-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관악구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스터. 관악구청 제공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70만원이 지급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비 등 대중교통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류비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출산 후 대리인이 신청 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