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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정 취득세 감면 안내문.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구민에게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취득 형태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해 감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부모가 출산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시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제도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또 보건소와 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재산세과·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 안내는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라는 강남구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내 세금 상담’ 사업에 이어 강남구가 추진 중인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3단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출산 사실과 취득세 감면 제도의 연결성이 부족해 감면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부모가 출산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시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제도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또 보건소와 산부인과 등 생활 밀착 기관에 홍보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창구, 재산세과·취득세 신고 창구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 안내는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세정 서비스’라는 강남구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내 집, 내 세금 상담’ 사업에 이어 강남구가 추진 중인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무행정’ 3단계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조성명 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따뜻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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