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힘든 시기에…가정용 하수도 요금 5년간 두 배 오른다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 : 2025-10-30 17:15 수정 : 2025-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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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9.5%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발의하고,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해 수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표결에서는 서울시의원 전체 111명 중 재석의원 67명 전원이 찬성했다. 성흠제 더불어민주당(은평1) 대표 의원은 요금 인상안이 논의되던 지난 5월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자유 표결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도 찬성 대열에 동참했다. 개정조례는 지난달 29일 공포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 인상된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이며 5년간 총 360원이다.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는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이며 5년간 총 588원이다. 욕탕용은 ㎥당 78.0원이 올라 5년간 총 390원 인상된다.

그러나 가구별로 보면 5년간 거의 두 배 가까운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 가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1인 가구의 하수도 요금(월 6㎥ 사용 기준)은 현행 2400원에서 내년 2880원이지만 2030년에는 4620원으로,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행 9600원에서 내년 1만1520원, 2030년 1만8480원으로 거의 두 배 오른다. 가구원 수가 많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하수도 요금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이는 개정조례안에서 가정용의 경우 3단계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표 참조).

특히 현행 3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인상 첫해인 2026년에 가정용 전체 연평균 인상률 13.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20%(400원/㎥→480원/㎥)가 인상돼 부담이 더 커졌다. 현행 가정용 3단계 사용료 구간 중 30㎥ 이하 비율은 98.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상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발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는 임시회에서 18살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수정 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2024년도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 예산은 약 8518억2400만원으로 ㎥당 평균 원가가 1258원이지만 실제로 내는 요금은 ㎥당 69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하다.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별로 대전이 98%로 가장 높고 인천·울산(77%), 대구(74%), 부산(71%), 광주(63%)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로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6029㎞, 55.5%에 이른다. 매년 150㎞씩 하수관로가 추가로 노후화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연간 10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꺼짐(지반침하)과 관련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211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 50.7%를 차지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랑·난지·서남·탄천 등 물재생센터 4곳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달한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6조2192억원이 필요하지만 1조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수관로 파손 및 지반침하, 악취 발생 등 시민 생활 불편과 안전 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상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성흠제 의원은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를 먼저 털 생각 대신 불요불급한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인 확대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강동길 김기덕 김성준 박강산 박유진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오금란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이원형 임만균 정준호 최재란 한신 등 20명이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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