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복지서비스와 함께 누리는 ‘지원주택’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등록 : 2025-04-24 15:26 수정 : 2025-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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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장애인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요리 강습을 하며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왼쪽)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원주택 실내 모습. 서울시 제공

중앙 정부가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듯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제·개정한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한다. 법률은 전국에 적용되지만 조례는 해당 지역에만 적용된다. 임기 1년 정도가 남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처리한 조례는 4월 현재 총 2113건에 달할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이번 호부터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 저런 조례’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원주택’이란 서울 시민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과 더불어 노숙인·장애인·정신질환자·어르신 등 입주자별로 맞춤형 의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원주택 조례를 제정했다. 과거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이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주택 공급’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주거복지로 정책 영역을 넓혔다. 주거와 돌봄 모두 혼자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거 및 돌봄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 주택실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831호(장애인 305호, 노숙인 315호, 정신질환자 120호, 어르신 91호)의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입주자는 666명이다.

지원주택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의식주 등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은 물론, 금전 관리 교육, 구직활동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 공동밥상과 같은 자조모임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아울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위치, 임대조건, 유형별 신청자격 등을 정해 공고하면 개인이 등기우편 또는 SH 본사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신청자 대상 소득 및 자산조회 등 자격심사가 끝나면 통과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관 부서(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 정신건강과)가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지원주택 공고는 6월로 예정돼 있다. 공공임대주택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경쟁률이 높은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가구를 공통 조건으로 65살 이상 어르신, 19살 이상 장애인·노숙자·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어르신·노숙인·정신질환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100% 이하이며, 자산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가액 2억4100만원 이하에 차량기준가액 3708만원 이하다. 2025년도 적용 기준 1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는 179만9082원, 100%는 359만 8715원이다.

보증금은 기본 300만원이며 현재 납부하는 월 임대료는 주택 연수나 위치 등에 따라 적게는 6만원, 많게는 56만원이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와 연계해 결정할 수도 있다.

지원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서울시가 2018년 국내 최초로 지원주택을 제도화해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 및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 기준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이뤄진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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