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복지서비스와 함께 누리는 ‘지원주택’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
등록 : 2025-04-24 15:26 수정 : 2025-04-24 15:27
서울시 한 장애인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요리 강습을 하며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왼쪽)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원주택 실내 모습. 서울시 제공
지원주택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위치, 임대조건, 유형별 신청자격 등을 정해 공고하면 개인이 등기우편 또는 SH 본사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신청자 대상 소득 및 자산조회 등 자격심사가 끝나면 통과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관 부서(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과, 정신건강과)가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지원주택 공고는 6월로 예정돼 있다. 공공임대주택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경쟁률이 높은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주택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가구를 공통 조건으로 65살 이상 어르신, 19살 이상 장애인·노숙자·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어르신·노숙인·정신질환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100% 이하이며, 자산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가액 2억4100만원 이하에 차량기준가액 3708만원 이하다. 2025년도 적용 기준 1인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는 179만9082원, 100%는 359만 8715원이다. 보증금은 기본 300만원이며 현재 납부하는 월 임대료는 주택 연수나 위치 등에 따라 적게는 6만원, 많게는 56만원이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와 연계해 결정할 수도 있다. 지원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서울시가 2018년 국내 최초로 지원주택을 제도화해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급 및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 기준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달 이뤄진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