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부모님 칠순 축의금도 ‘만 나이’ 적용해야 하나요?

⑨ 6월28일부터 통일된 ‘만 나이’와 슬기로운 노동생활

등록 : 2023-07-27 16:53 수정 : 2023-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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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만 나이 적용으로 어려진 느낌 들지만

노동법 조항들은 이미 만 나이로 규정

정년 등 적용에는 큰 변화 없는 상태

단협 사항은 별 표시 없으면 만 나이로


15살 이하, 예외 경우 아니면 ‘노동 불가’

18살 이하, 야간·휴일 일하는 것 금지


정년 정하지 않다가 새로 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노조 등 동의 있어야 가능

한 달 전인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됐다. ‘한국식 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서 매년 1월1일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통일된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1월1일에 다 같이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한 살씩 나이를 더 먹는 것이다.

만 나이로 계산해보니 갑자기 1~2살씩 어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동갑이었던 친구들이랑 나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혹시 직장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까?

우선, 노동법을 비롯한 법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별히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법령에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만’이라는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최근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연령이 노동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일까?

15살 미만인 사람은 노동자로 일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13살 이상 15살 미만인 사람도 일할 수 있다. 또 13살 미만인 사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18살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무리 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18살 미만인 사람에게 운전이나 조종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이나 조종 업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이나 도살 업무, 주유 업무가 아닌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청소년보호법에서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직종이나 업종 등)에는 고용할 수 없다.


(2) 우리 회사에서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기준을 확인해봤을 때 그냥 나이만 적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적용한다. “만 60살이 되는 월의 마지막 일”처럼 퇴직일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로, 정년 나이만 정하고 퇴직일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예: 만 60살 생일이 있는 달)로 해석한다.

진짜 생일이랑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일이 다르다면 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은 입사서류에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입사할 때 표기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는 것이다.


(3)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도 될까?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집·채용, 임금,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연령이 아닌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연령 차별로 본다. 연령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 직무의 성격 때문에 특정한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특정한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나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① 18살 미만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가?

근로기준법에서 18살 미만인 사람의 노동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혹시 연장에 합의했다고 해도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는 것도 금지된다(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② 회사 규정을 찾아봤더니 정년이 60살 미만이라면?

이러한 규정은 무효이고 정년은 60살이 된다. 고령자고용법(제19조)에서 노동자의 정년은 60살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혹시 60살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살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정년이 없다가 회사가 정년 규정을 신설한다면?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가 정년의 나이를 정한다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었던 노동자의 권리(근로조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가 집단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


④ 부모님 칠순, 팔순 축하금의 나이 기준도 만 나이를 적용하나?

노동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원 부모님의 칠순·팔순 축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칠순·팔순 나이의 기준에도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제처 Q&A’에서는 “칠순·팔순은 ‘만 나이’가 아니라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므로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칠순·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을 지급할 때 회사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도 권고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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