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중랑·광진·노원·마포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등록 : 2022-03-03 15:49

크게 작게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자치구의 올해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도 잇따라 시작되고 있다.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중개소들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대상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중랑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중증 장애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때 생기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 대상 구민은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이나 기간 제한 없이 전월세 계약 뒤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광진구는 올해 ‘중개보수 감면 지원 사업’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대학생에서 1인 가구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1억원미만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를 무료나 반값으로 줄여준다. 구는 지난해 1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와 중개보수 감면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착한중개업소’(사진)는 480곳으로 전체 중개업소의 절반이 넘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광진구청 누리집(gwangjin.go.kr)이나 부동산정보과(02-450-7743)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대학생 등 1인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중개보수 반값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정 공인중개사무소에서 1억원 이하 주택 임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 중 절반을 깎아준다. 최대 15만원까지이고 학생증이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77곳이 재능기부로 사업에 동참한다.

마포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준다. 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금이 5천만~1억원 이하이면 최대 30만원, 5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20만원까지이다. 대상 구민은 전입신고 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현숙 선임기자, 사진 광진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