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공인중개사 직접 상담’ 민원인에게 인기

관악구, 2018년부터 공인중개사 5명 참여한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 운영

등록 : 2020-10-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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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청사 1층에서 상담 진행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문의 건수 늘어

누적 상담 건수 715건, 올해 165건 진행

“주민 40%인 청년 인구 적극 활용 기대

관악구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 상담사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은춘선씨가 12일 오후 관악구청 1층 지적과에 있는 상담석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임대차 3법’과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관악구청 1층 지적과 사무실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은춘선(61)씨는 12일 “최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시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관악구가 주민들의 부동산 고충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온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의 인기가 높다. 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1층 지적과 사무실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추천을 받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5명이 맡고 있고, 상담 비용은 무료다. 상담사들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이나 부동산 거래 계약과 해지 관련 민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최근 ‘임대차 3법’ 관련 문의가 늘어난 것은 지난 7월31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더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전월세신고제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은씨는 지난 2월부터 관악구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도 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인터뷰 직전에도 은씨는 40대 중반쯤 되는 세입자와 상담을 마쳤다고 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이 세입자는 2018년 2월 전세계약을 했는데 지난 2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했는데, 최근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 ‘자신이 실입주하겠다’며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지식이 부족했던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상담 신청을 해왔다.

은씨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며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쓴 게 우선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살 수 있으니 ‘편하게 살라’고 얘기해줬다”고 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면, 직접 거주하겠다는 내용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하지만 은씨가 상담한 사례의 경우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해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은씨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부동산 분쟁을 호소하더라도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먼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상대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얘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준 뒤, 집주인에게는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세입자에게는 ‘그래도 너무 그러면 안 된다’며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다.

조창기 관악구 지적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공무원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해줘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민원이나 다양한 분쟁을 잘 해결해 성과도 크다”고 했다.

2018년 시작한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는 그해 240건, 2019년 310건, 올해는 165건을 상담했다. 지난해까지는 대면 상담을 주로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상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전화 상담 위주로 하고 있다.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라 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

조 과장은 “하루 8~10건 상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최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했다.

관악구는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구청 지적과로 상담 신청을 하면 주민 입장에서 상담과 분쟁조정도 해준다. 상담 과정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과장은 관악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초년생이 많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약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하고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과장은 “관악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청년 인구가 40%로 제일 많다”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으면 부동산분쟁조정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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