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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 내 상점가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 점포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대폭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가운데)과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도봉구 제공
지난 10월1일 신규 지정 이후 구는 후속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새로 지정된 곳은 △방학단길 골목형상점가(마들로657 및 도봉로152길 일대) △성황당길 골목형상점가(도봉로165길 및 도봉로169나길 일대) △노해랑길 골목형상점가(도봉로133길 및 방학로3길 일대) △학마을 골목형상점가(방학로10길 및 도당로9길 일대) 등 총 4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봉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로 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 상점가 상인회장은 “오랫동안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4개소가 새로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이번 지정으로 도봉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로 늘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 상점가 상인회장은 “오랫동안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재정적 지원이 더해져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4개소가 새로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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