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 2025-10-31 11:36 수정 : 2025-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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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지정하고 지난 10월30일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도봉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가운데 신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 도봉구 제공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지난 4월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7~9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약 75%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번 지정을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최고 45층 이하, 총 962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며 창동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씨드큐브 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신탁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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