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문신사법 한의사 배제는 위헌적 차별”…즉각 포함 촉구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성명서 발표…“결사반대 투쟁 지속할 것”

등록 : 2025-09-16 14:00 수정 : 2025-09-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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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헌적 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양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며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라며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문신 시술 허용 범위에 대해 “지금까지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으나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켰다”며 “이는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나아가 “3만 한의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사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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