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등록 : 2025-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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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홍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운영돼 왔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지원금 상한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여 경제적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고, 별도 서류 발급 없이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신청 요건을 낮추고 제출서류 유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으며,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다양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 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이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주택관리과 02-2094-2136.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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