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보험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전세사기 예방 강화
등록 : 2025-09-11 10:1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홍보 포스터. 중랑구 제공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 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이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주택관리과 02-2094-2136.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