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

등록 : 2025-08-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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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임차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세대에 5100만 원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가구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8월 이후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중개보수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침수 취약 가구는 강동구청 치수과에, 그 외 취약계층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대상 확대가 침수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3425-6182.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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