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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위반건축물 해소방안 건축사 무료 상담’ 안내 포스터.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무단 증축된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상향됐다. 해당 제도는 2028년 5월18일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에 적용된다.
단, 일조권 침해나 건폐율 초과 수평 증축, 주차장 기준 미달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무단 증축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건축주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위반건축 해소 가능 여부와 절차, 준비서류 등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상담 지원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무단 증축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건축주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건축사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위반건축 해소 가능 여부와 절차, 준비서류 등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상담 지원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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