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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 약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곳에 양방향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강신초, 강서초, 경인초, 서정초, 신서초, 해바라기어린이집 인근이며, 기존 단방향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반대편 방향 단속 카메라를 추가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치로 차량 진입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 차량의 과속과 신호 위반까지 포착할 수 있어 차량 감속 유도 효과가 커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해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의 교통사고는 설치 전보다 약 71% 수준으로 감소해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장치임을 입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으며,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4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설치 공사와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뒤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를 거쳐 서울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목적은 위반 단속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으며,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4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설치 공사와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뒤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를 거쳐 서울경찰청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목적은 위반 단속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