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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손주돌보미로 등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전 육아교육 시간에 종이접기 놀이를 실습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웃을 일이 없는데, 손녀 때문에 웃어요. ”
서초구에서 17개월짜리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최종태(71)씨는 손녀 양육이 몸은 힘들지만 기쁨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씨는 지난 5월 서초구의 ‘손주돌보미’로 등록한 이후 월 최대 24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돼 양육의 보람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돈보다는 손주돌보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생리를 잘 이해하게 된 것이 더 큰 소득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아이들 생리를 잘 모른 채 (말을 잘 안 들으면) 나무라기만 했는데, 어떻게 양육하면 좋은지 교육을 받고 나니까 아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이 부모도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씨는 지난달 22~26일 닷새간 25시간에 걸쳐 영유아기 놀이지도와 응급처치 등 서초구의 의무 수강 과정을 이수했다. 최씨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며느리가 얼마 전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바람에 아내와 함께 손주 양육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산에서 46년간 살다가 손주 양육을 위해 올해 1월 서울로 이사까지 한 최씨의 양육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맞벌이 부부의 부모 의존 육아 현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6살짜리와 11개월짜리 외손자 둘을 키우고 있는 할머니 정 숙(62)씨는 “지난 5월 손주돌보미로 등록하면서 받은 교육 중 가정 내 사고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게 돼 아이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큰손주를 키우면서 집 안에서 그렇게 사고가 자주 나는 줄 몰랐는데, 교육을 받고 보니 사고 없이 키운 게 너무나도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아이의 양육 방법을 놓고 딸과 다툴 때면 섭섭한 감정이 들어 눈물을 짓기도 하지만, 손녀의 웃는 얼굴에 모든 시름을 잊는다며 손녀 양육에 보람을 표시했다.
서초구의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손주가 24개월 이하인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을 빌릴 수 없는 가정은 서초구에 등록된 돌보미에게서 월 40시간 이내의 무료 양육 지원(교통비 1회 3000원은 이용가정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올 하반기 손주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7일 서초구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서초구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힐링 톡!톡!’ 행사에 참석해 “손주돌보미 대상에 한자녀 가정을 포함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유현숙 서초구 여성보육과장은 이와 관련해 “추경예산이 6월 중 구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에만 우리 구의 1자녀 가구 400가정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 과장은 “첫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둘째 출산을 독려하고, 조부모가 보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첫째 아이 때부터 최신 육아법 교육과 적절한 보상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서초구의 보육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현재 정부가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시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 아니냐”고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초구는 “손주 돌보미 등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아이돌보미 또는 손주돌보미를 이용한 가정은 전체 두자녀 가정1591가구 가운데 67.8%인 10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주돌보미 이용 가구는 525집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초구는 올 하반기 손주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7일 서초구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서초구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힐링 톡!톡!’ 행사에 참석해 “손주돌보미 대상에 한자녀 가정을 포함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유현숙 서초구 여성보육과장은 이와 관련해 “추경예산이 6월 중 구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에만 우리 구의 1자녀 가구 400가정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 과장은 “첫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둘째 출산을 독려하고, 조부모가 보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첫째 아이 때부터 최신 육아법 교육과 적절한 보상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서초구의 보육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현재 정부가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시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 아니냐”고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초구는 “손주 돌보미 등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아이돌보미 또는 손주돌보미를 이용한 가정은 전체 두자녀 가정1591가구 가운데 67.8%인 10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주돌보미 이용 가구는 525집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