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서초구만의 손주돌보미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
조은희 서초구청장 “추경예산 편성 올 하반기부터 시행” 밝혀
등록 : 2017-06-15 15:38 수정 : 2017-06-15 16:34
서초구의 손주돌보미로 등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전 육아교육 시간에 종이접기 놀이를 실습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초구는 올 하반기 손주돌보미 사업 대상자를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7일 서초구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서초구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힐링 톡!톡!’ 행사에 참석해 “손주돌보미 대상에 한자녀 가정을 포함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유현숙 서초구 여성보육과장은 이와 관련해 “추경예산이 6월 중 구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 하반기에만 우리 구의 1자녀 가구 400가정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 과장은 “첫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둘째 출산을 독려하고, 조부모가 보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첫째 아이 때부터 최신 육아법 교육과 적절한 보상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서초구의 보육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해 “현재 정부가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시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 아니냐”고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초구는 “손주 돌보미 등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아이돌보미 또는 손주돌보미를 이용한 가정은 전체 두자녀 가정1591가구 가운데 67.8%인 107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주돌보미 이용 가구는 525집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