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런던·파리·뉴욕… 세계도 건물 높이 규제

등록 : 2017-03-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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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층 건물의 최고 높이에 대한 규제는 외국에선 이미 일반화돼 있다. 도시 경관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중심지와 주거지의 밀도, 경관 등을 차등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런던이다. 런던은 광역 차원의 공간 전략인 ‘런던 플랜'에 고층 건물과 조망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놓았다.

런던은 시 공간을 고층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 ‘불가능 지역', 제한적으로 고층 건물이 허가되는 ‘민감 지역', 고층 건물이 허용되는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자치구와 시가 협의해 지역단위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역사와 문화자산 중심으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런던 도심의 경우, 불가능 지역에 해당하는 강변은 20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세인트폴 성당 주변은 30~40m까지 허용된다.

불가능 지역과 닿아 있는 민감 지역에선 75~100m 안팎으로 여러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고층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엔 ‘절대 높이'가 있다. 1973년 200m가 넘는 몽파르나스 타워(59층)가 지어진 뒤 규제를 시작했다. 일반지역은 15m, 18m, 25m, 31m, 37m의 5개 지구로 나눠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대신 상업지구인 파리 서부 외곽의 라데팡스 지역이나 동쪽의 리브고슈 지역 등에선 180m 높이의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심한 구릉지 특성을 참작해 건축물 높이를 다양하게 정했다. 산지 정상부가 더 높고 건폐율이 낮은 반면, 바다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방식이다.


도심의 주요 상업지역인 마켓 스트리트 주변은 25~121m로 높이가 제한되며 산지 정상부는 24~39m의 규제를 받는다. 공원이나 구릉지, 샌프란시스코 만 주변은 최고 높이가 12m다.

미국 뉴욕은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 20세기 들어 맨해튼에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자, 1916년 용도지구 조례를 만들어 땅의 용도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맨해튼 지역은 고층 상업건축물을 허용하지만, 북쪽 브롱크스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높이가 최고 14층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 주요 도시들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고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 제시하는 등, 높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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