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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구 누리집과 구보에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이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소명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정보를 16일 서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와 구보에 올렸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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