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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이 협치 조례 제정 자치구 12곳

등록 : 2018-05-10 15:10 수정 : 2018-05-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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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들이 지난해 6월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협치 서대문 1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문제를 협치로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16년 9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본격 출발한 민관 협치사업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 협치 조례 제정 이후 2년이 채 안 된 2018년 5월 현재 자치구 차원에서 협치 조례를 만든 곳이 12곳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자치구 협치 조례는 도봉구가 2016년 12월에 최초로 제정한 이후, 금천(2017년 3월13일), 은평(2017년 3월16일), 관악(2017년 4월6일), 동대문(2017년 4월27일), 서대문(2017년 5월31일), 영등포(2017년 6월1일), 강서(2017년 6월7일), 성동(2017년 7월13일), 강동(2018년 2월14일), 동작(2018년 3월2일), 성북(2018년 3월29일)이 뒤를 이었다. 현재 협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자치구들도 있어, 협치 조례 제정 자치구 수는 곧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협치사업을 관장하는 협치조정관을 임명한 자치구도 8곳이나 되며, 구체적인 협치사업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TFT(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하는 자치구도 6곳에 이른다. 협치조정관이나 민관합동 TFT는 협치사업의 핵심 요소들이어서, 협치 조례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에서의 협치가 확산되는 만큼 서울시에서의 협치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정과 자치구의 협치를 지원하기 위해 13명의 협치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협치사업을 총괄하는 조경만 총괄협치지원관은 “협치지원관은 민관협력과에서 7명, 지역공동체과에서 6명이 일하고 있다”며 “민관협력과에서는 시정에서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운영, 협치제도 개선, 공무원-시민 협치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주민이 직접 자치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혁신계획’ 사업과 자치구의 주민공동체와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협치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 과정도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 ‘숙의과정’의 발전이 대표적이다. 협치사업은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사업이어서 ‘계획 수립-실행-평가’의 모든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민과 관 모두 낯선 사업이기도 해서, ‘깊이 생각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즉 숙의과정을 거치게 한다. 숙의과정은 보통 ‘협치학교-집중 워크숍-코칭 포럼’ 등으로 구성돼 협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연간 사업주기를 보인다. 처음에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고(3월), 제안 시민과 사업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세 차례의 숙의과정(6~9월)을 거쳐 사업 계획을 완성하고, 해마다 9월 열리는 시민참여예산총회에서 시민투표로 추진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다음연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며, 제안 시민과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집행 과정을 점검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협치사업 전 과정이 애초 시민의 사업 제안 취지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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