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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반려동물팀’을 신설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관악구가 ‘반려동물 페티켓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페티켓’은 반려동물(펫)과 예절(에티켓)이 합쳐진 말로 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하는 신조어다.
지난 3일 구청 일자리카페에서 열린 첫 강의는 반려동물 때문에 생기는 주민 갈등을 줄이도록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방법 등 반려견 에티켓 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동물행동상담사의 실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와 실습, 개인별 상담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내용)도 자세히 다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동물 페티킷 교육 모습. 관악구 제공
반려동물 페티켓 교육은 8월과 9월에 두 번 더 진행한다. 한편 구는 반려동물 페티켓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도 3회 진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구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교육, 현수막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등 페티켓 알리기로 반려동물 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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