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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지난 26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더안전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제공
국민적 관심 속에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개월 차를 맞이했다.
안전보건조치 사전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법 제정 전부터 시행 3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계의 걱정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용을 투입해 향후 리스크를 방지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라는 하소연도 들려온다.
법 시행 3개월이 된 현재까지 아직 기소된 사건조차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 실무적 해석은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내의 다양한 분야를 총괄 수행하는 종합행정을 하고 업무 위임·위탁, 용역 등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보니 법령 내용과 중앙부처에서 제공한 개략적 매뉴얼로는 적용 자체가 불분명한 사업 분야가 많다. 또 유사한 사업 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다보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 지역사회의 살림꾼인 지자체는 사실상 모든 재해에 노출돼 있고, 특히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그 범위도 넓다보니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주재 일일 상황보고를 하면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조직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을 고심 중인 지자체가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 노량진 수몰사고, 목동빗물펌프장 사고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고를 겪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되풀이된다는 점에 주목해 재해 원인을 망라해 분석하고 사고 방지 목적의 구체적·세부적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10년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 중 하나인 ‘매뉴얼 서울’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실행이 중요하다.
둘째, 현장에 있는 각 종사자에게 체화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다양한 사고 유형별 시뮬레이션 교육이 각 현장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셋째, 인력과 예산은 제한돼 있기에 한정된 자원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학술용역 발주를 통해 사고 사례를 모아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가 지자체 간,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이 조직 내 업무 분담 정도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의 시발점이 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같은 후진국형 중대재해사건이 더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하나일 것으로 믿는다. 이 믿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 나아가 궁극적으로 인명피해 방지라는 목적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안전 사회’를 이룩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현장에 있는 각 종사자에게 체화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다양한 사고 유형별 시뮬레이션 교육이 각 현장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 셋째, 인력과 예산은 제한돼 있기에 한정된 자원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학술용역 발주를 통해 사고 사례를 모아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가 지자체 간,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이 조직 내 업무 분담 정도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의 시발점이 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같은 후진국형 중대재해사건이 더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하나일 것으로 믿는다. 이 믿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착, 나아가 궁극적으로 인명피해 방지라는 목적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안전 사회’를 이룩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혜란ㅣ법무버인 제이앤씨 변호사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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