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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1월25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나 2021년 이천 쿠팡 화재 같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27일 발효된 법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나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재래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한 경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올해 1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1%, 사망자는 14.5%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유용성은 있다. 문제는 이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 경영 현장에서 우려가 컸다.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하는 것이 맞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첫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대상인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법 제5조 1항)의 경우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보니 의무 대상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다.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시행령 8조) 등의 ‘필요한’이라는 표현 역시 포괄적·추상적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관련 부처의 통일된 법 해석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국내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상반된 해석이 대표적이다. 법 해석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상반된 목소리는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법 집행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반감시킨다.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없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이 요구되며, 이는 법이 일관성 있게 해석·집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높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셋째, 오늘날 위험의 일상적·복합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는 위험이 일상화된 위험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잠재적 위험 역시 증가하는 위험사회에서 재해는 경영자의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개정을 약속했다. 지자체 중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선제적·모범적으로 대응 중인 서울시가 지난 2월27일 정부에 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및 법령상 미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전담부서를 지정하면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삼성에서 시행 중인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벤치마킹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대응해온 서울시마저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단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에 있음에도,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규정들을 그대로 둔 채 법 시행을 강행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은 실로 크다. 정부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자체, 노동계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개정 전이라도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없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이 요구되며, 이는 법이 일관성 있게 해석·집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높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셋째, 오늘날 위험의 일상적·복합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한국 사회는 위험이 일상화된 위험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술 발달과 함께 잠재적 위험 역시 증가하는 위험사회에서 재해는 경영자의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에 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여야 대선 후보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인식해 보완·개정을 약속했다. 지자체 중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선제적·모범적으로 대응 중인 서울시가 지난 2월27일 정부에 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및 법령상 미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전담부서를 지정하면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삼성에서 시행 중인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벤치마킹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대응해온 서울시마저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단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에 있음에도,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규정들을 그대로 둔 채 법 시행을 강행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은 실로 크다. 정부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자체, 노동계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개정 전이라도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석재왕ㅣ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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