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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없애야 할 공무원의 관행에 대해 내부 직원들에게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에서 선정되는 10가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은 9월 청렴주간 때 ‘서울시 청렴십계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라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와 연관성을 따져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직무와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했다. 또한,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재산과 직무 간 연관성을 따지는 ‘이해충돌 심사’도 도입했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총 8명의 시 공무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이 됐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4명에게는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고,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과 위생점검 발생 사항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박원순법 시행 전과 후 1년을 비교하면 71건에서 43건으로 줄어 39% 정도 감소했다. 반대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사례는 82건에서 124건으로 51% 늘어났다.
서울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9월28일 시행에 맞춰 박원순법을 확대하고, 조직 내 청렴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지난달 18일부터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한 시민 제안도 받고 있다.
8월 말 서울메트로의 이사회 의결을 마지막으로 박원순법은 서울시 산하 19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대상도 올해 안으로 3급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첫째 주(1일부터 5일) 청렴주간 동안 다소 헷갈릴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풀이한 ‘청렴 O·X 퀴즈'와 ‘서울시 공무원이 없애야 할 10가지 관행(청렴십계명)’ 공모전, 감사위원회 강사가 직접 부서를 찾아가 청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박원순법은 공무원 처벌 규정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받은 사실을 의무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과 연고 관계 직무회피 사유 추가는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조직에 청렴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김정엽 기자 pkjy@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