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올해부터 서울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20㎞입니다”

서울시, 3월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등록 : 2021-03-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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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년, 중대사고 없는 해 목표

과속카메라 1천 대로 늘려 단속 강화

디자인 블록 포장 통해 차량 속도 낮춰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등하교 도움

서초구 사당동 이수초등학교 스쿨존 적용 조감도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우선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h까지 낮추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된 데 따라 주정차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디자인 블록 포장과 의자 등을 설치해 차량이 운행하기 어려운 도로 환경을 만든다.

‘민식이법’ 핵심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초등학교 606곳 전체에 설치 완료한다. 지난해 484대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를 추가 설치해 서울 전역에서 약 1천 대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된다.



이면도로에 ‘스쿨존 532’ 적용, 차량 운행 줄여

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35곳에서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는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h까지 추가로 낮추고,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주요 지점에 요철이 있는 블록과 색상·무늬가 있는 디자인 블록으로 포장해 곳곳에 의자나 소규모 전시장 등을 만든 영역이다. 운전자의 시선을 환기하고 시설물 때문에 불법 주정차도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거둔다. 보행도로가 없어 차량이 오면 아슬아슬하게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를 아이들 보행 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 예로 서초구 사당역 주변에 있는 이수초등학교는 정문 오른쪽 담장 부근에는 보행도로가 있지만, 도로 폭이 좁고 방호울타리로 막혀 있어 아이들과 주민들이 차도로 내려오는 일이 잦았다. 이 역시 ‘스쿨존 532’ 프로젝트를 적용해 아이들 보행 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거나 위험이 있는 구간 역시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사업이 적용된다.

오는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확대되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범위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월 개학 시즌에 맞춰 수시로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이 집중단속에 나서며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40대 추가 설치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주위 색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해 눈에 쉽게 띄도록 하는 ‘노란 신호등’, ‘옐로카펫’(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을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송파구 문정초, 성동구 행현초교와 숭신초, 은평구 수리초와 응암초 등 200곳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스마트 횡단보도란 차량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 등을 센서가 감지해 전광판에 표출하고, 무단횡단은 음성안내 보조장치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이다. 야간 보행 때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기 공간 바닥에 ‘보행 신호등’ ‘로고라이트’ ‘집중 조명등’ 등을 비춘다. 횡단보도에는 엘이디(LED) 표지판이 설치된다.

또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중대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40곳이 신설된다. 영등포구 대동초와 윤중초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육교 이외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 환경이 위험했던 서초구 양재초 후문에는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보행 공간도 여유 있게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교통사고가 일어난 노원구 당현초 앞, 성북구 석관초 앞,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 진출입부가 있어 차량 진출입이 많은 강동구 강덕초나 명원초 앞 등에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

앞으로는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어린이들 등하굣길을 도울 예정이다. 학교와 비교적 먼 곳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를 위해 별도 코스를 학교별로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644명이 동행한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오전 시간대에는 학부모 자원봉사, 오후 시간대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횡단보도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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