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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7월15일까지 시민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일제 정리 기간을 갖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연기와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실수로 인한 지방세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 과세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청구되지 않은 미환급금은 소멸 시효 경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
종로구에는 현재까지 2440건 총 1억1200만 원에 이르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다. 이 가운데 1만 원 미만의 소액이 1408건으로 전체 건수의 57.7%를 차지한다. 이에 종로구는 시민의 지방세 미환급금 청구를 독려하기 위해 미환급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정리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내 전화와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미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이면 사유를 분석하고 물건지 또는 주소지를 공무원이 방문해 대상자가 환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미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미환급금 기부제’도 안내한다.
종로구를 포함해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일제 정리 기간 이후에도 지방세 미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산구 2억2400만 원, 은평구 8200만 원, 마포구 1억600만 원 등 지난 4월까지 서울 시민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0억 원 정도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엽 기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