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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임차 계약 후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정보 등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세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알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부동산 계약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세입자는 부동산 거래 후 관련 정보를 두 번 받을 수 있다. 제공 시기는 전입신고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을 때와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 등이 안내되며,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에는 △전세 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같은 정보가 전달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