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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이 서울에선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전담 통합창구로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법인 설립에 시민이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의 불편을 없애겠단 계획이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통합 창구에서 상담 받고, 안내 받은 부서에서 설립 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설립 허가 담당 부서를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120 다산콜센터에서 통합 창구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분야별 제각각이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도 통일했다.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기본재산 최소 2500만원 요건을 폐지했다. 회비 모금 계획과 최소 운영 자금 준비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영리단체가 법인 자격을 얻으면 공익 활동이 주목적인 법인에 한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