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개 모든 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조례 통과

등록 : 2019-03-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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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하는 조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과시켜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발의한 두 건의 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합쳐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 먼저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 자금 등을 제공한다. 현재 사업 인가 완료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인가가 진행 중인 300곳, 인가 준비 중인 21곳으로 모두 3만1960실 규모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 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넓어져 1만9천 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 기간도 2022년 12월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i-sh.co.kr),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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