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 우선 주차, 공유 이득 크다

기고ㅣ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등록 : 2019-01-11 14:38 수정 : 2019-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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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제도가 시행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배정받은 주민이 출근이나 외출로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인근 거주자를 먼저 고려해 구청에서 배정하는데, 배정받고 나면 이사나 사용료 체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재배정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배정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받기 때문에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도 다른 차는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차가 주차하면 부정주차요금을 매기거나 견인하기 때문에 배정자 말고 아무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니 그 주위는 불법 주·정차 차가 있게 마련이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의 80%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나고 그 가운데 60%는 거주지 방문 등 개인 사유로 생긴다. 주차장이 없거나 멀어서 부득이 주택가에 세워놓은 차는 늘 골칫거리가 된다. 불법 주·정차 차로 신고되거나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된다. 무사히 넘어갔다 해도 차주는 볼일을 보는 내내 불안하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등록 차 대비 130.1%이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101.9%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약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단속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서울시 등록 차 대수가 310만 대임을 고려하면 대략 차 한 대당 한 번은 단속이 되는 수치인 셈이다.

서울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주차 문제의 답을 ‘공유’에서 찾고 있다. 건물로 빼곡한 서울 시내에서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제 기존 자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 시내에는 12만 면 이상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공간은 일반 대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 재산이다. 먼저 이 공간부터 본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12여만 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가운데 20%인 약 2만4천 면만 공유되더라도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천억원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는 지역주민과 이용자, 서울시와 구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주차장을 찾는 이용자는 방문지와 가까운 주차 공간을 평균 1200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쓸 수 있다. 주차장을 공유한 지역주민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거나 다음 연도 재배정 때 공유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을 공유한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을 찾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셈이다.


관리의 책임이 있는 구청은 기존에 불법 주·정차했던 차들이 합법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민원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공유 주차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 서초구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약 60% 줄었다고 한다. 공유로 주차장 확보 비용까지 절약되는 점을 고려하면 1석 4조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공유는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경제·환경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생활의 필수 요소가 돼가고 있다. 또한 공유는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통해 서울시 주차난이 완화되고, ‘공유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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