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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2월 4일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총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마을 골목형 상점가는 개포동 165-4 일원에 위치한 생활권 상권이다. 면적 15589㎡ 구역에 음식점, 학원, 병원 등 11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 조직화가 어려운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다.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 상점가 구역도. 강남구 제공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과 고객 유입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이 지원 체계로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서 2025년 9월부터 신사 세로수길, 청담동 맛의 거리, 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 세곡동 은곡마을 등 4곳을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원 기반을 더욱 넓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해 골목경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남구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골목상권이 지원 체계로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앞서 2025년 9월부터 신사 세로수길, 청담동 맛의 거리, 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 세곡동 은곡마을 등 4곳을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원 기반을 더욱 넓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해 골목경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