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훈풍 띄운다 도봉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등록 : 2026-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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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구는 이번 조치로 약 6000만 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에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하면 3월 중순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가로관리과 공공용지팀 02-2091-4006.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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