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훈풍 띄운다 도봉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등록 : 2026-01-27 10:11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기한 내 신청하면 3월 중순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가로관리과 공공용지팀 02-2091-4006.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