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공정한 시장문화 만들기”

등록 : 2025-1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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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제공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예지동) 노점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구가 지난해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와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과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종로구는 시장 내 192개 노점의 권리자, 운영 형태, 상호 등을 전수 조사해 운영 실태 개선과 노점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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