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건설 쉬워져…국민주택 관련 조례 손질

등록 : 2017-07-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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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발맞춰 사회주택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크게 손질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의 도시재생기금이 사회주택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고쳐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 주택 제도를 말한다.

바뀐 조례를 보면, 우선 시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을 사회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주택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그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공급 주체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추가했으며, 사업자가 민간주택을 사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조원 규모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면, 이 자금이 사회주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회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원룸형 사회주택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0.6대(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는 0.5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으론 전용 30㎡ 미만인 경우엔 가구당 0.35대 이상이면 된다. 또 전용면적이 30~50㎡일 경우 0.5대 이상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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