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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9월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번 제도는 2028년5월18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합법화가 이뤄지면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해제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무단 증축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맡아 위반 사항과 합법화 가능 여부, 절차 등을 일대일로 안내한다. 장소는 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이며 매주 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이번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무단 증축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맡아 위반 사항과 합법화 가능 여부, 절차 등을 일대일로 안내한다. 장소는 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이며 매주 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이번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