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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오는 10월1일부터 관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안전과 활동을 책임지는 부모 등 동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 독서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동반 보호자는 청소년독서실 이용 시 일반인 기준 요금인 △1회권 5000원 △정기권 12만 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노량진1동과 상도3·4동, 흑석, 사당3·4동 등 관내 6개 청소년독서실의 1회권을 40% 감면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회권을 30일 연속 사용할 경우 정기권보다 저렴해져 이용자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권은 매일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동반 보호자가 시설 내 휴게실을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중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변경된 이용료를 공지하고 독서실 게시판과 누리집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감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박일하 구청장은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감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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