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월 주민세 납부 당부…고지서 발송

등록 : 2025-08-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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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올해 7월1일 기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 현재 관악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소분 세액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으로 구성된다. 연면적 세액은 1제곱미터당 250원이다. 특히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말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1599-3900번으로 전화해 신용카드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과 위택스 누리집,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등에서도 언제든지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종이 고지서 누락이나 수령 오류로 인한 체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관악 1인 가구 통행톡’ 홍보와 ‘스마트폰 미납알림 문자’ 발송을 통해 체납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방법과 자동이체 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의 체납자와 은닉 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상자산 압류 등 신규재산 발굴에도 나서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소액이라도 납기를 놓치지 않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모든 납세자께서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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