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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와 상점들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민원이 끊이지 않던 돈화문로11길이 상생거리로 거듭났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도로점용과 옥외 영업 허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공식 노상 영업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했다. 보도를 약 1.5배 넓히고 전기·수도 분전함 교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도 추진했다. 상시 순찰과 질서 유지 담당 안전계도요원도 배치했다. 올해는 민관 협력 체계인 ‘안전관리단’을 운영해 매일 4명이 조를 이뤄 순찰과 현장 점검도 하고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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