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복지 위기가구 등에 ‘상세주소’ 우선 부여

등록 : 2025-07-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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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복지 위기가구와 침수 취약가구 등 상세주소가 없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해 구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 구역을 식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뒤에 동·층·호 등을 포함하는 주소체계다. 도로명주소법상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건물은 전입신고나 신분증에 이 같은 주소를 기재할 수 없다.

그러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은 택배 수령이나 우편물 수령 등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기가구의 경우 긴급상황 시 구조대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자발적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현황 분석과 현장 조사를 거쳐 건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직권 부여를 추진 중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된다. 신청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부착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상세주소 미부여 주택 1687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긴급 구조 시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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