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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기존에는 유족들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복지수당 제도를 신설해 시행에 나섰다.
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수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지난달 동대문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나눔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과 담소 나누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 동대문구 제공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해 신청할 수 없으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께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고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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