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 2025-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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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 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성명‧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차 단속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02-901-6464.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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