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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세무서와 함께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에 통합민원실을 마련해 두 세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민원실에는 구청 직원과 강서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자들의 신고를 지원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요 신고 항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통합민원실에서 상담과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소득 및 경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다.
통합민원실은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 등 3개의 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지원하고 자기작성창구와 ARS창구에서는 전산장비와 전화기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통합민원실은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 등 3개의 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지원하고 자기작성창구와 ARS창구에서는 전산장비와 전화기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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