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유지 활용한 첫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록 : 2025-04-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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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논현동 277-23, 24번지 일대(1752㎡)의 개인 소유 나대지를 활용해 4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세금 부담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무상 제공받은 토지를 활용했으며 사유지를 활용한

강남구 첫 사례다.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주차 공간을 확보한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건물 철거 후 신축이 지연되면서 나대지로 분류돼 고율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해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구는 지방세법상 ‘공익 목적을 위한 무상사용’ 비과세 조항을 활용해 토지 소유자와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는 주차장 운영 기간 재산세 비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절감 혜택을, 구는 공공 편익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논현동 임시주차장. 강남구 제공

이 임시 공영주차장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5월 중 시작된다. 주차면 1면 조성에 평균 1~2억 원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최대 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남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행 지방세법상 철거 후 6개월 이내 착공이 없을 경우 나대지로 간주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착공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유지의 공공 활용을 통해 민관 모두의 실익을 거둔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창의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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