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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의 성지’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운영자가 알아야 할 각종 신고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정리해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최근 성수동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와 유명 브랜드가 주목하는 팝업의 성지로 떠오르며 개성 있는 콘셉트와 독창적인 공간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영업 신고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누락되거나 폐기물 분리배출과 안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6월 팝업스토어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각종 규정과 유의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팝업스토어 활성화로 인한 소음, 폐기물 관리 등에 대응해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팝업스토어의 준비부터 운영, 종료까지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팝업 문화 조성에 나서게 됐다.
준비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 △식품 판매 영업 신고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세무서), 운영단계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인파 및 소음 관리 그리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철거 공사 시 폐기물 처리와 안전조치 △임시사업장 폐쇄신고 △폐업신고 등의 확인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성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팝업스토어 관련 플랫폼 기업 등에도 배포해 좀더 많은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변길 기자, 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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