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받을 수 있어”

등록 : 2025-04-16 10:49

크게 작게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50% 이상의 상인이 동의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마케팅 촉진,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말 노량진 만나로와 신대방1동 온누리길 상권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상도도깨비 △이수미로 △보라매다올길 등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이달 중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는 지류,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점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는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를 11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 중 흑석시장, 숭실대 상권 등에 대해서도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인 조직화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소상공인 릴레이 경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구는 상권육성전문가를 배치해 골목형 상점가 운영을 지원하고 상인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절차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 02-820-966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부흥과 지역별 특색 있는 상권 확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