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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에 무료 법률 상담을 추가했다. 구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2022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전월세 계약과 주거지 탐색을 지원하고 집 보기와 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거 안심 동행도 진행하며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대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과 협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구는 이달 28일과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진행한다.
△임대차계약 상담 △공적장부 열람법 △무료 법률 상담 △전세피해 신청 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https://naver.me/xExDlvXg)
서대문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운영되며 토요일에는 주거 안심 동행이 함께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https://1in.seoul.go.kr) 또는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330-1451)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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