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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구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월부터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성수일로111, 212호) 및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되며,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주에게도 노무 컨설팅을 제공해 고용주가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사무소.성동구 제공
4월부터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연계해 청소년 노동 교육도 운영한다. 노동인권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노동 인권 감수성 및 필수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SNS, 리플릿, 현수막 등을 활용한 노동 권리 향상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노동 약자의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힘쓴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이후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으며, 구는 요양보호사, 마을버스 기사 등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 약자들의 권리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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