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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경우 지정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리 축제 및 행사 등 마케팅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지난달 열린 삼성 1.2동 경제활성화 간담회. 강남구 제공
강남구에는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약 5만5000개 있고 이 중 6800여 개가 골목상권에 위치해 있다.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음식점 밀집 지역 등을 골목형 상점가로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은 3월21일 완료됐으며 28일부터 지정 신청을 수시 접수 중이다. 신청은 상인회 조직, 상인 절반 이상의 동의서, 구역 도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구 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규제 하나가 민생경제에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골목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든 조치”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낡은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지역 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규제 하나가 민생경제에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골목에서 땀 흘리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든 조치”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낡은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지역 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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